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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35:1-21 설교, "레위 지파의 기업과 이중직 목회자"

일하는 목회자 발행일 : 2023-05-23

민수기 35장 1-21절 설교 썸네일

 

민수기 35:1-21 설교, "레위 지파의 기업과 이중직 목회자"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5장 1-21절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번째, 레위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34장을 보면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레위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몫은 나머지 지파들과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따로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본업은 오늘날의 교역자와 같은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열두 지파들은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고, 어부와 목수 등으로 일했지만 레위지파는 성소의 업무를 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요셉 지파는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두 지파가 되었으므로 레위지파를 제외해도 총 12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 받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몫은 여호와 하나님(민 18:20)과 열두 지파가 내는 십일조(민 18:21)였습니다. 대신 성읍과 초장(NIV: pasturelands, 목초지)을 받았습니다. 초장을 주신 이유는 레위 지파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민 35:3).

 

레위 지파에게는 크지 않지만 성읍과 초장이 있었습니다. 초장이 있었고, 가축과 짐승이 있었다는 것은 십일조 외의 수입이 제위 지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고 나오는데요. 밭으로 도망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하러 갔다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이 성직을 감당할 때 받을 몫(십일조)를 받지 못했으므로 살기 위해 일터로 도망간 것입니다.

 

(적용) 이것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한국교회는 이중직 목회를 허용해야 합니다.

신정국가 이스라엘에도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초장과 가축과 짐승이 있었고, 자기 밭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들은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회자의 기업이니, 굶어 죽더라도 감당하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소명 받고 이 길을 걷고자 결단했을 때, 굶고 아프더라도 이 길을 가리라고 결단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서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 책임져야할 것이 많아집니다. 내가 굶는 건 괜찮지만 자녀도 굶는 것은 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목회자의 이중직을 막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모님이 일을 하거나, 빈민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면 느헤미야에 나온 말씀처럼 목회자가 목회를 그만두고 생업으로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아예 목회를 그만두게 만드는 것보다 미국교회처럼 파트 타임으로 일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한국교회와 목회자 모두를 위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 교단은 책임감을 갖고 교역자를 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13:10에서 레위 사람들이 도망간 이유는 받을 몫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성전 업무를 감당하면서 먹고 살 여유가 있다면 도망갈 일이 없겠죠.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교단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교회 중심이 되어버린지 오래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부교역자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나가떨어져도 교단 차원에서 해결책을 내놓지 않습니다. 살 사람은 살고, 못 버틸 사람은 나가라는 것이죠. 교단 차원에서 목사님들의 최저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이상 목회자의 이탈은 심해질 것입니다. 느헤미야 13:10처럼 말이죠. 

 

 

두번째, 도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제도를 주셨습니다. 도피성제도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고대 민족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성역(聖域)이 있어 그곳으로 피신하면 죽음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던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도피성'(逃避城)이라는 특별한 성역제도가 있었습니다(출 21:12-14, 신 19:1-13, 수 20:7-9). 이것은 '여호와의 제단'과 더불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에게 피신처 역할을 했습니다. 살인자에 대한 처형 재고 조처로 세운 것입니다(레 24:17). 그래서 이스라엘은 부지중에 지은 죄, 오해를 받고 죽게 된 죄, 누구의 허위모략으로 죽게 된 죄에서 억울한 죽음을 면하게 위해 도피성으로 피신하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도성을 가진 악인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6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레위인들이 받을 성읍은 우선 도피성으로 지정된 6성읍이었으며 나머지 42성읍이 더 주어졌습니다.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서 3성읍, 서편에서 3성읍씩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피해자가 그를 죽여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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