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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30:1-16 설교, "여성의 서원에 관한 율법"

일하는 목회자 발행일 : 2023-05-16

민수기 30:1-16 본문

1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2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3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4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5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6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7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8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9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10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11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12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13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14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15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16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민수기 30:1-16 설교 썸네일

 

민수기 30:1-16 설교, "여성의 서원에 관한 율법"

성경은 남성위주로 기록됩니다. 이는 남성우월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시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여를 평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우선수위만 다를 뿐입니다. 특히 여성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은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인격이며 상부상조(相扶相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율법의 사항들, 특히 하나님에 대한 제사문제들을 다루시더니 이번에는 여성들의 서원에 관한 규례를 제정해 주십니다.

 

1. 서원 파약(破約) 금지

1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두령)들에게만 말한 것으로 나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두령들에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답니다. 원문직역은,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29:40).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두령들에게 이것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로 그 말씀이다 라고 말했다(30:1)'가 됩니다. 히브리원문에는 29:40이 30:1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의 장(章) 40절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이렇게 편집에 따라 한 절이 앞에도 붙고(우리 성경) 뒤에도 붙고(히브리성경) 하다보니 우리 성경에서 본장은 16절이나 히브리 원문은 17절로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수령에게만 말했다, 모든 자손들에게도 말했다, 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자손들에게 직접 전했던지 수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했던지 내용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기 ‘사람’은 남자처럼 보이지만 남여를 함께 칭하는 히브리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할 때는 '누구든지'란 의미가 됩니다. 남여가 서원하게 될 때 어떻게 할까, 로 말하면서 여성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원(誓願)은 유형, 무형을 포함한 자기 소유 가운데 어떤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적극적인 약속입니다. 이러한 서원으로는 전 생애를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나실인의 서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기로 약속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맹세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개정개역성경에는 ‘결심하고’라는 번역이 개정성경에는 ‘마음을 제어하기로’ 라고 나옵니다. 직역하면 '그의 영혼(마음)을 맹세로 묶기로' 라는 말입니다. 단어를 이해하는 데는 ‘결심하고’가 좋지만 뜻을 이해하는 데는 ‘마음을 제어하기로’ 이게 좋습니다.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모든 소욕을 절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서원이 무엇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개념이라면 마음 제어는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의미의 약속입니다. 마음제어에는 금식, 금주, 금욕…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서원은 무엇을 하겠다는 적극성 내지는 긍정성과 무엇을 결코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내지는 부정성이 있을 때 제대로 된 서원이 됩니다. 물론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려는 그릇된 동기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신앙 표현이어야 합니다.

 

이 남자(여성)의 서약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서약하고 결심했다는 것은 동일어를 중첩시켜 강조한 말로 보입니다. '맹세를 맹약하다'는 말이지요. 결국 서약자가 자신이 선언한 약속을 절대 변경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사람들 앞에 천명(闡明)람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타인 앞에서 서약했으면, 물론 내심으로 서약했더라도 파약(破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깨뜨리는 불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바를 이행치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롱이며 불신앙입니다. 후일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시편 15:4)라고 노래함으로써 서원 불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행(言行)이 일치한 삶이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물론 여기의 의로움은 구원에 관한 ‘칭의’로서의 의로움은 아닙니다. 하늘나라 상급, 세상에서의 축복과 연관되는 의로움입니다. 그러기에 말만 앞서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漫忽)히 여기는 죄악된 행위입니다(약 2:26).

 

2. 여성들의 서원

이제 여성들의 서원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거론됩니다. 여성들은 혹시라도 입이 가볍다고(여성들은 오해 마시기를) 쉽게 말을 해놓고 잊어버리거나 농담이라고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묵한 남자들보다는 말을 많이 하다보니 서원이나 약속도 쉽게 하고 쉽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언어사용, 쉬운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내려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거룩한 생애를 살아야 하며 특히 언어를 통해서 신실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 딸의 서원과 아버지의 권위

3절,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4절,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여기 여인은, 유년기부터 청년기까지의 처녀… 등을 말합니다. 나이와 제한 없이 결혼하지 않고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는 모든 여자들입니다. 그들이 아버지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듣고도… 들은 것은 소문에 의해서나 우연히 들은 상태가 아니라 서원을 한 딸로부터 직접 보고를 듣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총책임자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 가정을 대표하는 자이기에 자녀의 행동에 깊이 관여할 수 있으며 자녀들은 자신의 일을 아버지께 보고해야 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관계가 철저했습니다. 아버지는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딸의 서원을 할 때 부친이 아무런 말이나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허락으로 간주되며 그때부터 딸은 서원한 내용을 실행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딸의 서원에 반대한다면 즉시로 허락불가를 내려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한 후에는 자신의 의사를 번복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아버지가 딸의 서약에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5절,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그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아버지의 거부권 행사로 딸이 서약을 지킬 수 없는 것은 여호와께서 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부친의 불허(不許)로 하나님께서 딸의 서원을 공식 성립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규례는 여성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며 아직 철이 없는 자녀들이나 감정이 울컥! 해서 하는 무모한 서원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2. 아내(약혼녀)의 서원과 남편의 권위

딸이 자라면 아내가 됩니다. 남편을 맞아 아내가 된다는 것은 머리 위에 있는 권위의 주체가 아버지에게서 남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6절,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여자가 결혼 전에 서원한 것이 실행되지 않은 채 방치되거나 한때 분별없이 서원한 말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행 여부는 그녀와 공동 운명체인 남편이 결정하며 남편의 결정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가 부여됩니다.

 

주석가 랑게는 '혹시'라는 말을 근거로 약혼은 했으나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경우라고 해석합니다. 즉 여자의 서원이 약혼 기간에 행해진 것이며 그 경우에도 약혼한 남자가 그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견해는 유대 사회에서 약혼과 결혼의 법적 지위가 대동소이 했다는 점에서 앞의 견해와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7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8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남편은 아내에 관한 최고 권위자이자 동반자이기에 아내 문제에 깊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서약을 '보고받는 것'은 아내의 서원에 책임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서원 내용을 들은 남편은 딸에 대한 아비의 권위와 같이 서원 실행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했으며 그 결정에는 신적 권위가 부여되었습니다.

 

 

3.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

9절,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이런 여성들은 부친이나 남편… 등 자신들의 문제를 책임져 줄 권위자가 없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서원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만 했습니다.

 

스스로 책임진다는 것은 서원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 부인의 서원과 남편의 관계

10절 이하는 부인의 서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6절의 서원이 결혼 전의 서원이거나 역혼 상태에서의 서원을 말하고 있다면 여기 서원은 결혼한 이후에 생긴 서원을 말합니다.

10절,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11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부인의 서원 이행과 효력은 남편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인에 대한 남편의 허락, 불허… 이에 대한 모든 것은 약혼자나 결혼하기 이전에 했던 서약을 남편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13절,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아내에 대한 남편의 고유한 권한을 제시하는 구절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남편은 아내의 문제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권위자이다.

(2) 남편과 아내는 공동 운명체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두 인격체의 대표자가 남편이다.

(3) 가정의 질서와 평화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각자의 인격과 권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정착될 수 있다.

 

 

16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최종 결론으로 가정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덧붙여 권위를 부여받은 자가 지니는 책임 의식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약속하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기도해 줄게, 한 번 만나자, 내가 전화할게… 하찮은 약속 같지만 기도해 준다고 약속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만나자고 했으면 만나지 못하면 미안하다는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 말이 많고 헤프다고 합니다. 말의 인플레… 우리가 다시 한 번 내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신 말처럼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책임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언어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있습니다.

 

내 말에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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