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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보금자리론 - 자격, 한도, 금리, LTV, DSR은? (2023년부터 1년 간 한시적 시행)

일하는 목회자 발행일 : 2022-12-13

미국 연준(FOMC)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기준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바람에 아파트 대출이 8%까지 치솟았고, 보금자리론도 5.0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파트 매수 심리가 급격하게 꺾였고, 어느 건설사 할 것 없이 전국에서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소득세의 큰 파이를 차지하는 취득세의 세수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내년 23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의 미분양도 줄여서 침체된 건설사의 연쇄적인 부도를 예방할 수 있고, 지방정부도 세수 확보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은 결국 우리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의 파동을 진정시키고,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을 연착륙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의 자격은?

- 대상주택 : 9억원 이하의 주택(구축은 거래가격, 신축은 분양가)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소득조건: 없음

 

금리와 LTV, DSR은?

대출금리 : 4.00%(우대금리 적용 시 3.8%)
- LTV : 70% 적용

- DSR : 미적용(9억원 이하 주택은 DSR 규제 해제효과)
- 상환방식 : 체증식 분할 상환(초기에는 이자만 상환하며, 매달 납부하는 상환액이 점점 늘어납니다.)

 

기타 내용

- 기존 주담대 전환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실거주 : 의무 없음

 

이번 정책을 통해서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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