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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종류 -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

일하는 목회자 발행일 : 2023-01-10

사업을 할 때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카피 당하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꿀 아이스크림으로 대히트를 쳐서 30개가 넘는 가맹점을 1년 만에 세웠던 업체가, 한 순간에 망했던 이유가 바로 특허 때문이었습니다. 본인의 아이디어로 만든 아이스크림임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경쟁업체가 350개나 생기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소송까지 갔지만 결국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1심에서는 승소).

 

내가 힘들게 구상하고, 돈을 들여서 만든 사업이 남들이 카피제품에 의해서 무너지는 일이 없으려면 특허를 잘 준비해놔야겠죠?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권의 종류, 지적재산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특허권&실용신안권이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이란, 무엇을 보호하는 권리냐면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되는 무형의 재산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를 발명하고, 그것을 글로 잘써서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따개를 발명했다고 치면, 그 기술을 공개하는 글을 쓰고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코카콜라는 특허 등록을 안 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특허등록을 하면 콜라 맛을 내는 기술(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은 다른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를 글로 잘 써서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해야합니다.그리고 그 특허출원 후에 등록을 인정 받은 후에야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로써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간판 모양이나 상품의 형태는 발명 또는 고안(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벌꿀 아이스크림의 모양이라던지, 가게의 간판 모양이라던지 그런 것들은 특허권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2.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창작성 있는 저작물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특정 저작물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있는 표현을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저작권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리듬과 박자를 가지고 있는 음악, 만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그것들은 모두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일로부터 발생합니다. 특허하고는 다르죠. 새로운 것을 내가 만들어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작권을 등록해놓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새롭게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언제 창작했는지를 신고하게 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창작한 사실이라는 것을 자기가 구체적으로 먼저 입증하지 않더라도 권리인정을 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저작권은 내 창작물을 베낀 사람을 상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벌꿀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베낀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3. 상표권이란?

상표라는 것은 어떤 상품누가 만들어서 팔고 있는 것인지, 누구 것인지 표시해주는 표지를 상표라고 합니다. 상표의 경우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새롭게 창작해야만 보호해주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상표를 정해서 특허청에 이것을 어떤 물건에 내가 만든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의미에서 쓰겠다고 신고해서 등록하면 그때부터 상표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표 자체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표를 어떤 상품에 쓸 것이지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상표권에도 허점이 있는데요, 상표는 안 갖다가 쓰면서 매장 분위기라던지 상품의 분위기라던지 이런 것만 비슷하게 가져다 쓰면 상표권에 걸리지 않습니다. 즉, 제품의 상표는 쓰지 않고, 제품의 로고도 비슷하게 따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들되 제품 자체의 분위기를 비슷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표 자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이죠.

 

4. 디자인권이란?

디자인권은 상표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물품(상품)과의 관계하에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 물건에 새로운 아름다움이 느껴지도록 적용한 색채, 모양, 문양 등을 적용했을 때 그것을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제품을 사진을 찍어서 디자인권을 등록해놓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 디자인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생산중인 제품의 디자인이 일정해야 하는 것이죠. 음식 같은 경우는 요리할 때마다 매번 디자인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고유한 미술품이나, 찍어내는 모양이 똑같은 공산품에 적용하기 좋은 것이죠.

 

위에 예시로 들었던 벌꿀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사진으로 찍어서 등록한 디자인권과 실제 손님들에게 내놓는 아이스크림은 모양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보호 받기 애매합니다. 디자인권은 콘셉트가 아닌 실제 물품의 모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약간 달라진다면 디자인권으로는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5.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이란?

부정경쟁행위란 말그대로 부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연 부정하게 경쟁한다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쟁점인데요. 예전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유형을 다 나누어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정경쟁행위라고 했습니다.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한 것처럼 보여도 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에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예시되어 있는 여러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외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경우에는 법을 적용하겠다고 개정하게 됩니다.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여겨지면 부정경쟁행위로 보겠다고 바뀌게 됩니다.

 

부정경쟁행위가 개정되고 나서 처음으로 법을 적용한 사건이 바로 벌꿀 아이스크림 사건이고, 결국 이 법을 통하여 1심에서 승소합니다(결국 항소심에서는 패소했지만요). 이 사건은 일반조항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최초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결론

사업을 준비하실 때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얻으시고, 특허 등록도 가능하다면 시작부터 미리 준비해서 권리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하루에 1-2건씩 무료로 특허 상담을 해주시는 변리사 분들도 계십니다. 홈페이지에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이상으로 특허권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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