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교인 과세 세금 신고 방법 3가지 :: 연말정산, 원천징수

일하는 목회자 발행일 : 2023-05-09

오늘은 종교인 목사님 세금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종교인 소득 신고 의무가 생겼습니다. 직장생활을 해보지 않은 목사님들께서는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실텐데요. 그러한 분들을 돕기 위해 포스팅을 적습니다.

 

종교인 소득의 종류 썸네일

 

종교인 소득의 종류

종교인 세금 납부에 대해 알아보기 전, 먼저 종교인의 소득은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아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연금소득은 기타소득, 이자소득은 기타소득, 직장에 소속되어 급여 형식으로 받은 것은 근로소득, 사업을 해서 번 돈은 사업소득 등. 이미 소득의 종류에 따른 분류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종교인의 소득기타소득근로소득, 2가지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연유는 종교인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며, 교회 봉사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항의를 했기 때문인데요. 국세청에서는 종교인의 소득을 종교인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말이지요.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내 소득을 어떤 것으로 신고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내가 받은 사례비, 현금영수증, 카드사용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인(기타소득) 간이세액표 계산기

종교인(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기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떤게 절세에 도움이 될지 간단하게 계산해보겠습니다. 월 300만원의 사례비를 받는 부목사님의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2명, 8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녀가 1명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시에 약 23,000원의 세금을 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을시에는 약 45,000원의 세금을 냅니다. 간이세액표기 때문에는 실제 계산값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근로소득보다는 기타소득이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세금 절세를 위해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교인 과세 신고 방법 3가지

종교인 소득에 따라 신고 방법이 3가지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 종류는 2가지인데 신고 방법은 왜 3가지일까요? 기타소득을 받을 때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받느냐, 세금을 떼지 않고 바로 받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에 들어갑니다.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 같은 경우 영세한 교회에 시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에는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고, 담임목회자도 세금에 대해 잘 모르며, 재정부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교역자들 세금까지 매달 신고하며 처리해줄 여력이 되질 않습니다(대형교회 같은 경우 가능하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개척 교회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기타소득이지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교역자가 그동안 떼지 않았던 3.3%의 세금을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세한 교회에 시무 중인 부교역자 같은 경우 세금 환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낸 적이 없거든요. 내신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그동안 떼지 않았던 3.3%의 종소세를 내야 합니다. 3.3%를 내야하지만 소득공제(부양가족 등의 공제가 있죠), 세액공제(기부금영수증 등의 공제가 있어요) 등을 받으면 실제로 내는 세금은 내가 번 총 소득의 3.3%보다 훨씬 적습니다. 위에서 계산했듯이 부양가족이 있다면 대부분 10만원 이내로 끝납니다. 

 

종교인 과세 신고 방법 3가지

1. 교회에서 근로자로 등록하여 근로소득세를 내는 분들은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2. 교회에서 3.3%의 종합소득세를 떼고 받으시는 분들도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3. 교회에서 3.3%의 종합소득세를 떼지 않고 바로 받으신 분들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 관련해서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인이 신고한 소득과 교회에서 지급한 급여를 비교하여 국세청이 부정신고 등을 잡아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소통했으면 합니다. 종교인 소득 세금 신고 관련 내용을 서칭해보니 관련 자료가 많이 없더라구요. 궁금한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서 답변드리고, 그 답변을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