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애드센스 우리 크리에이터 우대 통장 입금자명(적요) 변경

일하는 목회자 발행일 : 2023-05-04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애드센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사업자등록을 했는데요. 저는 유튜브 수입이 없는데 송금 내역에는 유튜브라고 나와서 당혹스럽습니다.

 

 

애드센스 수익인데 왜 유튜브라고 나올까?

먼저, 구글에서 우리은행 지점으로 송금할 때는 내역이 "GOOGLE ASIA PACIFIC PTE LTD"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크리에이터 통장으로 해외송금을 받을 때입니다. 지점에서 제 통장으로 송금을 해주면 적요가 "유튜브(0525)"로 나옵니다. 우리은행 지점 외환 담당자와 우리은행 외환부서 상담사 2명 하고 통화한 결과는 적요 변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크리에이터 통장에 GOOGLE로 들어오는 것 적요 코드 자체가 유튜브로 고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완전 황당! 아직도 애드센스 모르는 사람이 천지인가 봅니다. 덕분에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추후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애드센스는 광고 대행업(업종 코드 743002)으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이는 일반과세자이죠.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애드센스는 해외 수입이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유튜브는 1인 미디어 창작자로서 면세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유튜브(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업종 코드 940306입니다. 애드센스 광고 대행업과 업종 코드가 다릅니다.

 

애드센스 수입과 유튜브 수입은 서로 다른 업종 코드로 과세율이 달라집니다. 광고 대행업(743002)인 애드센스는 단순 경비율 79.0%입니다. 반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인 유튜브는 단순 경비율이 49.7%입니다. 나는 애드센스 수입만 있으니까 743002로 신고해서 경비율 79%를 인정 받아서 세금을 적게 냈는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유튜브 수입을 왜 광고 대행업으로 신고했냐고, 940306코드로 신고했어야지!라고 하면 세금을 더 내고 불성실 신고로 40%의 가산세까지 토해내야 합니다.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은행 민원센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적요 수정이 가능하게 해달라고요. 어떤 답변이 올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오늘 했으니 2주 안에 답변이 메일이든 전화로든 오겠죠? 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광고대행업이든 1인 미디어창작자로 등록을 하든 어쨌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과정이 다릅니다. 업종 코드 743002(광고 대행업)으로 신고하신 분들은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기 위한 영세율를 적용하기 위해 은행에서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도 유튜브라고 나와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다른 블로거 분의 글을 참고해보니, 우리은행 외국환매입증명서에는 금액만 나옵니다.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고 송금자가 누구인지는 안 나오네요. 그래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도 발급 받았나 봅니다. (SC제일은행은 외국환 매입증명서에 송금자가 GOOGLE로 나옵니다. 서류 하나로 다 되는 것이죠.)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보니 적요에 "유튜브"라고 나와 있네요. 사진 보이시나요? 이러면 국세청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을 왜 광고대행업으로 신고해서 탈세를 했냐고 말이죠. 저는 분명 애드센스 수익으로 송금 받은건데 말이죠. 나중에 분명 문제가 될듯 합니다. 어서 우리은행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외국환매입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진 (출처: https://dailyhappyday.tistory.com/1216)

 

이상으로 애드센스 우리 크리에이터 통장 유튜브 입금 내역(적요)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