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교인 사례비 소득신고 종류 - 기타소득, 근로소득 어떤 걸로 신고해야 할까?

일하는 목회자 발행일 : 2022-12-01

종교인 소득신고 방법 - 2가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종교인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원하는 것으로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수입금액의 최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봉이 2,000만원이라면 80%를 뺀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4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과세비율은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의 3.3%입니다. 400만원의 3.3%면 132,000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는 근로소득에 비교하면 굉장한 혜택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닙니다. 연봉 2,000만원을 근로소득세로 신고했을 시 월 1만원 정도의 갑종근로세를 냅니다. 그리고 기타소득과는 다르게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내는데요. 그 금액이 14,000원 정도 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점은 종교인은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세 중에서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라는 것은 사실 선택해서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어떤 소득으로 신고할지 생각해서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어떤 걸로 신고해야할지는 내가 받는 연봉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기타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교회의 방침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종교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세로 신고하는 순간 법정근로시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교회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지키기가 어렵죠. 새벽기도, 금요철야예배, 게다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주말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특근 아닙니까?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암묵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 내에서도 두 가지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연말정산이 가능한 기타소득 신고방법입니다.

교회에서 사례비를 줄 때 3.3%를 떼고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교회에서 매달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야 하고,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세액표로 6개월에 한 번만 제출해도 되게끔 하는 제도가 있어서 꼭 매달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미리 반기에 한번 제출한다고 신고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5월 종합소득세로 기타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교회에서 사례비에서 3.3%를 떼지 않고 그대로 주고, 나중에 사역자가 5월에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2월 28일까지 종교인에게 급여를 주었다는 것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5월에 종교인이 소득신고를 했을 때 교회와 종교인의 신고를 비교하여 최종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