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택 장로, 피택 권사, 피택 안수집사란..
피택이란, 임직자 투표를 통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선출되신 분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장로 예정자, 권사 예정자, 안수집사 예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임직자 투표를 해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선출되면 곧바로 직분을 받는 게 아닙니다. 6개월의 교육 기간을 거칩니다. 총회 헌법상 4개월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의 교육 기간을 갖습니다. 교회에서 담임목사님 주관으로 6개월 동안 피택자 교육을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심각한 흠결이 발견되거나 투표 과정, 선출 과정의 문제가 발견되면 피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피택 장로 교육 기간, 장로 고시에 대한 총회 헌법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 [제6장 장로 제 42조 장로의 임직 1. 피택 된..
교회와 신앙 이야기
2023.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