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교인 소득신고 방법1 종교인 사례비 소득신고 종류 - 기타소득, 근로소득 어떤 걸로 신고해야 할까? 종교인 소득신고 방법 - 2가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종교인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원하는 것으로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수입금액의 최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봉이 2,000만원이라면 80%를 뺀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4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과세비율은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의 3.3%입니다. 400만원의 3.3%면 132,000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는 근로소득에 비교하면 굉장한 혜택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닙니다. 연봉 2,000만원을 근로소득세로 신고했을 시 월 1만원 정도의 갑종근로세를 냅니다. 그리고 기타소득과는 다르게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내는데요. 그 금액이 14,000원 정도 됩니다. 기타.. 교회와 신앙 이야기 2022. 12. 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