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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사의 종류 :: 시무권사, 협동권사, 명예권사, 은퇴권사란?

일하는 목회자 발행일 : 2023-06-14

권사란, 교회에 고난 당한 자를 심방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이라고 해서 다 같은 권사가 아닙니다. 권사의 종류는 시무권사, 협동권사, 명예권사, 은퇴권사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권사의 종류, 권사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사의 종류

 

권사의 종류 :: 시무권사, 협동권사, 명예권사, 은퇴권사

권사님이면 다 권사님이 왜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까요? 권사가 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무권사와 명예권사부터 구분해보겠습니다.

 

시무권사

시무권사란, 공동의회 투표(전교인 투표)에서 2/3 이상의 투표를 얻어 선출된 권사님을 말합니다. 시무권사는 말그대로 교회의 일에 "시무"하는 권사입니다. 교회 일을 본다는 뜻이지요. "시무"라는 호칭이 들어간 직분만 제직회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직회가 열리면 다들 우루루 나가고 몇명 안 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무장로, 시무권사, 시무집사(흔히 말하는 안수집사가 시무집사입니다.)만 남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다 같은 권사라고 해서 제직회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이여도 협동권사, 명예권사, 은퇴권사님은 제직회 회원이 안되시기 때문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제직회는 뭘까요? 제직회는 연초에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예산의 내용을 각 부서들이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산 계획에 맞추어서 한 해를 잘 운영해나가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명예권사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시무권사와 명예권사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시무권사는 2/3 이상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고 했습니다. 명예권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 세워질까요? 명예권사는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회의 임명을 통해 세워집니다. 1) 여자 성도들 중,  2) 입교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분을 대상으로, 3) 만 60세가 넘으면, 4) 당회에서 명예권사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성도든, 서리집사든 입교인 이상만 되면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도에서 바로 권사가 되는 일은 보수적인 한국교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서리집사-명예권사 순으로 직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명예권사를 받는 분들은 대부분 뒤늦게 신앙을 받아들이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주는 직분입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 대부분 장로님이 되지 못하고 안수집사에서 은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 성도들은 명예권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대부분 권사님이라는 호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로 직분은 명예장로 제도가 없습니다.)

 

 

협동권사(무임권사)

시무권사, 명예권사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협동권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동권사란, 다른 교회에서 시무권사로 취임한 사람이 다른 교회로 옮겼을 때 받는 직분입니다. 30년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시무권사가 되신 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는 시무권사가 되지 못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무임권사입니다. 임지가 없다는 뜻이지요. 시무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사 직분을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받았고 그 교회의 일을 보도록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시무권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부산 교회 제직회에도 못 들어갑니다. 1-2년이 지나면 협동권사 직분을 받게 되고요, 역시 제직회원이 아닙니다.

 

협동권사로 몇 년 동안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다보면 시무권사 투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교회 제직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협동권사에서 시무권사가 되는 과정은 처음 시무권사가 되는 분들과 똑같습니다. 2/3 이상의 투표를 얻어야 합니다.

 

 

은퇴권사

은퇴권사란, 시무권사로 취임한 권사가 만 70세가 되어 은퇴한 것을 말합니다. 시무권사로써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열심히 섬겨오셨는데 은퇴권사님이 되면 이제는 나이도 많으시고 하니 주로 기도의 자리에서 섬기는 일이 많으십니다.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시는 것이죠. 은퇴권사 역시 제직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결론

오늘은 권사의 종류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권사라고 해서 다 같은 권사가 아니라는 것 잘 알게 되셨나요? 시무권사님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교인 2/3 이상의 투표를 받으신 것이니까요. 명예권사님 제도는 한국교회 상황에 맞춰서 현명하게 잘 만든 제도인 것 같습니다. 여자들끼리 기 싸움 얼마나 심한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도 많은데 나는 집사고 저 사람은 권사다? 군대보다 무서운 게 여자들 공동체라고 들었습니다. 당회에서 나이가 차면 명예권사 직분을 줘서 교회 안에서 호칭과 직분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도록 잘 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로님도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는 장로가 되고, 누구는 평생 안수집사로 장로님들 말에 순종하며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교회 구조.. 그러다보니 장로가 못 될 것 같으면 엇나가버리는 안수집사님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라도 한국교회가 명예 장로 제도를 만들어서 만 60세 이상이면 당회에서 명예장로직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호칭이라도 기분 좋게요. 당회 회원은 되지 못하더라도 말이지요. 그러면 직분 때문에 상처 받고 교회 나가는 일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철없는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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